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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SNS 감시, GPS 추적, 메신저 폭탄, 가짜 계정 — 디지털 세계의 스토킹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유형구체적 행위
메시지 폭탄카카오톡·문자·DM으로 반복 메시지 전송, 차단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재연락
SNS 감시모든 게시물 확인, 여러 계정으로 팔로우·DM, 위치 태그 추적
GPS 추적스마트폰·차량에 GPS 트래커 설치, 위치 공유 앱 악용
계정 침입비밀번호 도용, 이메일·SNS 무단 접속, 개인정보 열람
사칭·유포피해자 사진·정보를 이용한 가짜 프로필 생성, 허위 게시글 유포
스파이웨어피해자 기기에 모니터링 앱 설치, 통화·문자 감시

나태근 변호사의 사이버 스토킹 대응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정책기획담당관 출신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ISSP·CISA·CPPG 3종 국제 IT보안 자격을 보유하여 기술적 쟁점을 법률 논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피해 시 대응법

GPS 추적기를 발견했다면: 즉시 제거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전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설치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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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안보 출신 나태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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