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 유형 | 구체적 행위 |
|---|---|
| 메시지 폭탄 | 카카오톡·문자·DM으로 반복 메시지 전송, 차단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재연락 |
| SNS 감시 | 모든 게시물 확인, 여러 계정으로 팔로우·DM, 위치 태그 추적 |
| GPS 추적 | 스마트폰·차량에 GPS 트래커 설치, 위치 공유 앱 악용 |
| 계정 침입 | 비밀번호 도용, 이메일·SNS 무단 접속, 개인정보 열람 |
| 사칭·유포 | 피해자 사진·정보를 이용한 가짜 프로필 생성, 허위 게시글 유포 |
| 스파이웨어 | 피해자 기기에 모니터링 앱 설치, 통화·문자 감시 |
나태근 변호사의 사이버 스토킹 대응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정책기획담당관 출신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ISSP·CISA·CPPG 3종 국제 IT보안 자격을 보유하여 기술적 쟁점을 법률 논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스크린샷, 로그 기록, IP 추적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자문
- 포렌식 분석: GPS 트래커 발견, 스파이웨어 탐지, 계정 침입 흔적 분석 지원
- 통신수사 적법성: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통신내용 감청의 적법성 검토
-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별도 고소, 손해배상 청구
사이버 스토킹 피해 시 대응법
- 증거 확보: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SNS 활동을 스크린샷으로 날짜와 함께 저장
- 차단 기록: 차단 후에도 다른 경로로 연락이 오면 이를 별도 저장 (반복성 입증)
- 112 신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
- 변호사 상담: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명령을 동시에 진행
GPS 추적기를 발견했다면: 즉시 제거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전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설치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