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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기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 처벌 수위, 가중처벌 사유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 20일 제정,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경범죄처벌법(10만원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 vs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미행, 대기, 관찰, 물건 송부, 통신매체 이용 등을 하는 것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형사 처벌 대상

한두 번의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유형처벌
스토킹범죄 (기본)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휴대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법 제2조)

수사 및 재판 절차

스토킹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단계적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

주의: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년 이하 징역).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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