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 20일 제정,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경범죄처벌법(10만원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 vs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미행, 대기, 관찰, 물건 송부, 통신매체 이용 등을 하는 것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형사 처벌 대상
한두 번의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유형 | 처벌 |
|---|---|
| 스토킹범죄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물 휴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법 제2조)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놓아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수사 및 재판 절차
스토킹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단계적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조치 (검사 승인 필요 없음)
- 잠정조치: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최대 6개월 (2개월씩 3회 연장)
-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 최대 6개월
주의: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년 이하 징역).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