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보호 체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보호하는 세 가지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발동 주체, 기간, 효력이 다릅니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
| 발동 주체 | 경찰(현장) | 검사 청구 → 법원 | 법원(재판 중) |
| 소요 시간 | 즉시 | 수일~수주 | 재판 과정 중 |
| 기간 | 48시간 이내 | 2개월 (3회 연장, 최대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
| 위반 시 | - | 2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스토킹 현장에서 즉시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그 밖의 긴급한 조치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됩니다.
잠정조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받는 법원 결정입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기간이 길고 효력이 강합니다.
- 피해자 주거·학교·직장 등으로부터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피의자 입장에서의 잠정조치 대응: 잠정조치에 불복하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결정합니다. 잠정조치가 수사 단계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재판 단계의 보호 장치입니다.
-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친권 행사의 제한
실무 포인트
피해자라면: 112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혐의자라면: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이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