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68-0602

접근금지 · 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이 제공하는 3단계 보호 장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와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3단계 보호 체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보호하는 세 가지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발동 주체, 기간, 효력이 다릅니다.

구분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발동 주체경찰(현장)검사 청구 → 법원법원(재판 중)
소요 시간즉시수일~수주재판 과정 중
기간48시간 이내2개월 (3회 연장, 최대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2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스토킹 현장에서 즉시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됩니다.

잠정조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받는 법원 결정입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기간이 길고 효력이 강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잠정조치 대응: 잠정조치에 불복하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결정합니다. 잠정조치가 수사 단계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재판 단계의 보호 장치입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라면: 112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혐의자라면: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이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신가요?

나태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평일 09:00~18:00 | 긴급 상담 전화 문의
지금 전화 상담 비대면 접수 →